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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세대학교 교원 및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의무)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안전하고 성숙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의무교육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모든 교원 및 학생들께서는 지정된 기간 중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방법: LearnUs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오프라인 교육(성평등센터 문의: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 교육 이수 기간: 2021. 01. 01. ~ 12. 31.


문의: 성평등센터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붙  임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부. 총 2부. 끝.   

첨부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pdf 연세대학교 런어스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hwp